확정된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지난 해 비해 240원 가량 인상되었는데요, 과연 어느정도로 확정되었을까요?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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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시급의 경우 지난 해 8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비와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나라에서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고시하기까지 하는데요 아래 이미지를 통해 최저시급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최저시급은 240원 오른 9,860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1만원이 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셨을 텐데요 아쉽게도 1만원을 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근무하는 모든 아르바이트생은 9,860원을 최저시급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받게 될 것 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시급 계산기를 통해 모든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최저시급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 클릭시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의 2024년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일급으로는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78,880원이며 급여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2,060,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경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모두 지켜져야 하는 제도 입니다. 임시직,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 모두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습중인 직원에 한해서는 10% 감액되어 급여가 나가기도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낮은 분들은 아래 노동청에 임금체불건으로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